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에 재직할 당시, 그의 배우자가 차량 구매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 구리시로 한 달 간 위장전입 했었다는 보도가 21일 나왔다. 이에 한 후보자 측은 2019년 검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5월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로 위장전입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같은 해 6월 원래 거주하던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 했다.
차량 구입 시 함께 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공채) 의무 매입 비율이 서울보다 경기도가 낮은 데 따른 것으로, 당시 자동차를 구매하려던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판매업자(딜러)에게 위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와 등록 등 절차를 일임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도시철도채권은 대중교통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시켜 취·등록세 성격을 띠는데, 이는 차종이나 구매자의 주소지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고객은 차량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판매업자는 차량을 많이 팔 수 있어 이러한 행태가 성행하지만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다. 이 시기에 한 후보자는 부산지검의 특수부 검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같은날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놓고 위임장과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차량 매입 시 지자체별 공채 매입 비율에 차이가 있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9년 검사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팀 질의를 받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후보자가 연 소득 100만원이 넘는 모친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에 넣어 250만원의 부당 공제를 받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 모친은 달마다 1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모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60세 이상에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내던 한 후보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 받았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준비단은 "연수원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