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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모친 이용해 부당공제, 부인은 '위장전입'…"세세히 못 챙긴 불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에 재직할 당시, 그의 배우자가 차량 구매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 구리시로 한 달 간 위장전입 했었다는 보도가 21일 나왔다. 이에 한 후보자 측은 2019년 검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5월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로 위장전입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같은 해 6월 원래 거주하던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 했다.

차량 구입 시 함께 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공채) 의무 매입 비율이 서울보다 경기도가 낮은 데 따른 것으로, 당시 자동차를 구매하려던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판매업자(딜러)에게 위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와 등록 등 절차를 일임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도시철도채권은 대중교통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시켜 취·등록세 성격을 띠는데, 이는 차종이나 구매자의 주소지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고객은 차량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판매업자는 차량을 많이 팔 수 있어 이러한 행태가 성행하지만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다. 이 시기에 한 후보자는 부산지검의 특수부 검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같은날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놓고 위임장과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차량 매입 시 지자체별 공채 매입 비율에 차이가 있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9년 검사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팀 질의를 받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한 후보자가 연 소득 100만원이 넘는 모친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에 넣어 250만원의 부당 공제를 받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 모친은 달마다 1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모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60세 이상에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내던 한 후보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 받았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준비단은 "연수원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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