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22일 오전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북구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도 건축주들이 승소하면서 멈췄던 이슬람 사원 건축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던 건축주들은 2020년 9월 건축 허가를 받고 같은해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작업은 약 2개월만에 중단됐다. 인근 주민들이 북구청에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를 탄원한 직후 북구청이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도 대구지법은 사원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은 북구청이 원고들에게 공사 중지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으며, 단순한 집단 민원 제기로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북구청은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으나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항소장을 제출, 이날 2심까지 이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제기 이후 소송 비용도 피고 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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