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해가겠다고 최종 결론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도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끝에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도 같은 뜻을 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우선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수사권 중 부패·경제를 제외한 4개 수사권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안 통과 시 시행 유예기간은 민주당이 제안한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를 구성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키도록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박 의장이 제안한 사법개혁특위 인원은 13명(민주 7명·국민의힘 5명·비교섭단체 1명)이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이외에도 중재안은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고, 검찰개혁법안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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