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수용한 직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갈등과 분란에 대해 죄송하다"며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가, 하루 뒤인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며 사표가 반려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른바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히 폐지된다.
기존 민주당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늘렸을 뿐이어서 '검수반박'(검찰 수사권 절반 박탈)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중재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총장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간 외쳤던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은 거짓말이냐. 국회의 상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라며 "답변해주십시오"라고 총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박 부장검사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의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의 6대 범죄 대부분을 삭제해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만 대폭 축소하고 송치사건 여죄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도 제한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장검사는 "총장의 아침 출근길에 '국회와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게 필요할지 모른다'고 한 의미가 '개별사건'에 대한 언급인줄로만 알았다"며 "그런데 중재안이 나왔고 총장이 얘기한 '수사를 안한다'는 것이 결국 '개별사건 수사 자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권 박탈'이 맞습니까?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정희도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총장님이 '국민이 원치 않는 권력수사를 하지 않는게 필요할지라도'라고 발언하시는 것은 누가 봐도 '민수완박'(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권 완전박탈)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격분했다.
정 부장은 "전국의 평검사, 부장검사들이 모두 나서 총장님을 비롯한 수뇌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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