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됐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안전에 소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가족들의 면회 요구가 높아지면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입원 환자·입소자 및 면회객은 접종 기준 등을 충족해야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입원 환자·입소자 및 면회객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 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까지,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 면회객이 17세 이하라면 2차 접종 이력까지만 있으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최근 확진됐다가 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종력에 상관없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객 중 의사 소견에 따라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라도 미접종자는 접촉 면회를 할 수 없다.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각 요양병원·시설에서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을 실시하며, 입원 환자·입소자 1명 당 면회객은 4명까지 허용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검사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각 요양시설은 오랜만에 만난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며, 접촉 면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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