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극장 팝콘·기차 안 취식 25일부터 허용…다중시설도 일상회복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8종 실내 취식 허용…대형마트 시식·시음도 재개
시외·고속·전세버스·지하철에선 취식 가능, 시내·마을버스는 불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인 18일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체로 식사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인 18일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체로 식사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내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 섭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기차 안에서 간단한 음식을 먹거나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시식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상 회복의 폭을 더욱 넓히고자 오는 25일 자정부터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철도 등 대중교통에서 음식 섭취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실내 음식 섭취를 위해 대화 및 이동 자제, 철저한 환기 등의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자율적인 감염 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화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8종과 대중교통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다.

다만 실내 음식 섭취가 허용되는 영화관, 실내 공연장, 실내 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 내 매점 방역 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서도 이날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대중교통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취식이 허용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비교적 밀집도가 높고, 입석 승객이 있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실내 취식 금지 방침이 유지된다.

지하철은 밀집도는 높지만 버스에 비해 급정거 등 안전 상 문제가 덜한 점을 고려해 실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 시식·시음 행사도 재개된다. 시식 코너 간 간격은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 간격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유통시설들은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시식·시음 행사를 할 전망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실내 취식이 허용되지만 마스크를 벗으면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만큼 음식을 먹는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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