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측에 제기한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오는 7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피해 및 책임 범위 산정에 신천지 교인 명단이 필요한 가운데 대구시가 확보한 명단의 증거 제출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22일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오는 7월 7일을 첫 변론 기일로 잡았다.
이 소송은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가 지역사회에 코로나19를 확산시켜 각종 비용 지출을 야기했다며 구상권 행사 차원에서 제기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2020년 2월 '31번 환자' 확진 이후에도 전도 활동을 빠르게 중단하지 않고 교인 명단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 제출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신천지 대구교회가 일으킨 경제적 피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천지 신도의 감염이 다른 시민들에게 전파된 경우 몇번째 감염까지 신천지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느냐가 피해 범위를 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여서다.
이 때문에 신천지 교인 명단 활용이 재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책임 기준을 정하더라도 신천지 대구교회의 책임 범위를 산정하려면 신천지 신도 명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명단 없이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감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대구시는 과거 신천지 대구교회가 제출한 교인 명단을 갖고 있지만 방역 목적으로 제출 받은 탓에 소송 자료로 사용하기 쉽지 않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대구시가 이번 소송에서 해당 명단을 사용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역시 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목적 외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입장이다.
신천지측은 이번 민사 재판에서도 앞서 승소한 형사 재판과 유사한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취지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대구시 변호인단은 신천지 측에 대한 형사소송은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죄가 나온 것일뿐, 신천지 측의 대응이 부적절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를 변호하는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는 "질병관리청에 당시 감염재생산지수를 요청하는 등 대구에서 발생한 손해와 신천지 대구교회 행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집단 감염이었고 다른 집단감염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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