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이 출마자들의 무차별적인 홍보 전화·문자 메시지 공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출마자들은 자동으로 녹음된 내용을 반복해 발신하면서 자신들의 이름 알리기에만 급급해 반발을 사고 있다. 선거구 밖의 정치인들로부터도 문자가 대거 발송되는 경우도 많아 선거운동 방법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5월 19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ARS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전화로 지지를 호소해도 안 된다. 하지만 여기서 맹점이 발생한다. 예비후보 상당수가 지지 호소 내용 없이 '투표 독려' 전화를 돌리기 때문이다. 녹음 내용은 이름과 예비후보 신분을 밝힌 뒤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는 이야기로 끝난다. 선거법을 교묘하게 피해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이 같은 문자·전화가 유권자에게는 '테러'나 마찬가지다.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오는 문자와 전화 탓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전화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많이 오다 보니 오히려 문자를 보내는 예비후보에게 반감이 생길 지경이다.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는 엉뚱한 지역 정치인에게서 연락을 받기도 한다. 출마자들은 비용이 부담된다. 전화 한 통당 30~40원이 드는데, 매번 전화를 돌릴 때마다 수백만 원 이상 들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출마자 홍보용 전화와 문자가 선거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투표율 저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신을 알리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간절함은 이해되지만 유권자들에겐 선거 공해로 비쳐져 정치 혐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예비후보들은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건 알지만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알리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지도가 낮은 예비후보들의 사정은 이해되지만 지나친 선거운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잡이로 발송되는 '전화·문자 폭탄'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수준이 됐다. 법 개정을 통해 선거 공해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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