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항의가 빗발치자 "더불어민주당 측 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자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 보완수사권 유무는 검·경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3년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6대 범죄'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저는 당초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나라도 더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반박'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히 폐지된다.
기존 민주당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늘렸을 뿐이어서 '검수반박'(검찰 수사권 절반 박탈)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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