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신청자 5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한 국민의힘 안동시장 공천을 위한 경선전이 불공정·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4일 안동지역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A씨는 "당에서 실시하는 안동시장 여론조사가 있다. B후보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당원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우리 안동을 위해 꼭 필요한 후보다. B후보를 지지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서 A씨는 자신의 직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A씨는 국민의힘 안동시 풍천면당원협의회장과 안동시 전체 읍·면·동당원협의회장 대표를 맡고 있는 당직자로 '불공정'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일반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50%와 당원 9천 명을 대상으로 한 문자투표와 ARS투표 결과 50%를 반영하는 경선방식에서 당원들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는 '불공정 경선' 논란과 함께 '경선 불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민주적 경선 질서를 헤치는 심각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C예비후보 선거대책위는 "일반시민 여론조사는 공정할 수 있지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는 이번 사례처럼 조직적 동원과 투표독려 등이 가능해 불공정 시비가 있다"며 "당원협의회의 엄중한 경선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D예비후보 측도 "당원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주요 당직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낼 경우 당원들은 전·현직 국회의원의 뜻으로 오해하거나, 당심으로 받아들여 민심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 비판했다.
특히 A씨가 인터넷문자 발송시스템 등으로 당원들에게 무더기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 국민의힘 안동시장 공천을 위한 경선전이 흙탕물 싸움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안동시당원협의회 관계자는 "본인이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정 후보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는 적절치 않다"며 "당사자에게 엄중경고하고, 후보자 전원에게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모든 당원들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한 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만약 후보자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 경선이 끝나더라도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당직 박탈, 제명처분 등 강력한 조처에 나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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