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세브란스재단 세미나실에서 의사, 간호사, 대학교수, 보건의료 단체,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한 병원 진료지원인력 제도 도입과 관련한 병원 현장 실태 조사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하였다.
병원 진료지원인력 제도란 병원 현장에서 의사인력 부족으로 진료 업무를 보조해 주는 진료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일정 의학 교육을 받은 후 국가 공인 자격 인증 시험을 통해 면허를 부여받은 신규 직종에 대해 합법적으로 의사의 특정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가해 주는 제도를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직종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형태의 토론회였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유사하나 동일하지는 않은 다양한 비의사 제공자 제도가 있다. 이는 대부분 1965년 미국에서 도입한 진료보조 제도를 모델로 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시스템 제도가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으로 퍼져 나가 영국에서도 이를 토대로 '의사동료'(Physician Associates)라는 명칭으로 주요 의료 전문직 중 하나의 직종으로 자리 잡았다.
영국은 2005년 의사동료 제도를 도입하였고 도입 초기부터 공인된 교육과 인증 제도를 토대로 진료지원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영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서로 연계해 일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환경과 진료지원인력인 의사동료에 대한 자격 조건, 업무 범위, 책임 권한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해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제한된 수준의 의료 또는 다학제팀에서 지식, 태도, 기술을 기반으로 전인적 치료를 제공하는 새로운 보건의료인력으로 국가 공인 자격 인증 시험을 통해 면허를 부여받은 훈련된 보건의료 전문가이기 때문에 단순한 진료 보조라기보다 의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응급환자 진료 시 골든타임 확보와 환자의 건강증진 등 영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영국의 동료의사 제도 모델을 근거로 한국의 병원 진료지원인력 제도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 진료지원인력은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업무 수행의 선결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토대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시와 감독 체계, 위임과 권한, 법적 책임 범위도 명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에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의사 외 보건의료 전문가의 활용과 각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도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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