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한 바다목장에서 불법으로 청어를 잡은 어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6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45분쯤 울진군 직산항 동쪽 2.5km 지점의 바다목장에서 선망어선 2척(각 9.77t)과 운반선(19t) 1척에 나눠 타고 불법으로 청어를 포획한 혐의로 어민 1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이 청어를 잡은 울진 바다목장은 울진군 기성면에서 후포면까지 연안 2천500ha로 2002년부터 인공어초 등을 투하해 만든 수산자원 산란 및 서식장이다.
수산자원 관리수면에서 어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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