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다음달 1일부터 신청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우리둥지대구' 사이트에서 신청
올해부터 유자녀 가구 지원율 상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안내문. 대구시 제공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안내문.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고자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의 신규 또는 추가 대출 계약자면 가능하다.

이자 지원 금액은 납입한 총 이자 범위 안에서 자녀 수에 따라 0.5~1.6%까지 차등 지원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청자는 다음달 1~15일 온라인 '우리둥지대구'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

지난 2020년 첫 시행한 이 사업은 같은 해 384명, 지난해 660명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대구시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 이자 지원율을 대폭 상향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시는 올해 신청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지원 예산도 지난해 대비 1억6천만원 늘어난 5억1천만원으로 늘렸다.

조윤자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올 하반기부터는 대구시로 전입하는 신혼부부에게도 주거비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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