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정재 의원 2년 전 불기소 처분 사건 다시 공수처로?

시민단체 관계자 "현수막 제작 게시 비용 도당에서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계획
김정재 국회의원실 "당 말단 조직은 도당…정강·정책 반영 현수막 도당이 부담"
해당 관계자 이강덕 경선 배제 반발 동조…김정재 도당위원장 흔들기 분석도

포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2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정재 국회의원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우 기자
포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2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정재 국회의원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우 기자

2년 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포항북)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이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임종백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한 사건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불기소 처분됐기 때문에 다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했다.

임 위원장의 당시 고발 요지는 김 의원이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8~2019년도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에는 포항지진과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2019년 의정활동 현수막 비용 715만원은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이 대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정재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검찰의 조사를 통해 끝난 사안이다. 국민의힘 정당조직의 공식적인 마지막은 도당이며 각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은 공식적인 당조직과는 성격이 다르다. 때문에 당의 정강이나 정책 등이 반영되고 당명도 붙는 현수막 비용은 80~90%를 도당에서 지급하고 있다"며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현재 포항은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결정 과정에서 이강덕 현 시장의 경선배제 결정 이후 이 시장이 컷오프에 반발하면서 김정재 국회의원을 겨냥해 맹공을 퍼붓고 있는 예민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는 시장의 입장에 동조하는 시민단체회원이 2년 전 불기소 사건을 지금 시점에 고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김 도당위원장의 정치적 입지 흔들기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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