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이 강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귀 당국의 숙고에 미리 감사 드리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미국 등 8개국 출신 한국계 검사들의 모임 한인검사협회(KPA)도 "수사기능은 정의, 범죄 억제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최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는 오직 소추권한(법정에서의 공소유지 등)만 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된다"면서 "이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미국 연방검사의 소추 권한에는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를 수사하고 해당 범죄의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된다. 연방검찰청 검사와 주검찰청 검사도 수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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