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의 돈 수천만원을 빌려가 원금조차 갚지 않은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암호화폐에 투자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챙겨주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권민오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피해자 B씨에게 "코인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12월 초까지 갚고 이자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4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3명에게서 7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에 6억여원이 있는것처럼 조작한 휴대전화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친인척에게서 빌린 돈과 사채 등 6억여원을 암호화폐 관련업체에 투자했으나 수익금을 정산받기는커녕 추가로 돈이 필요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작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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