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수완박' 입법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시작…권성동 첫주자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을 다룰 국회 본회의가 27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첫 주자로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5분쯤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로 '제39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될 때까지만 유지된다.

다만 선거범죄에 대해선 올해 12월31일까지 종전의 규정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나와 토론을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며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의결되면서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회기는 이날부로 종료된다.

임시회 회기 단축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임시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난다.

이어 사흘 뒤인 30일 소집되는 새로운 임시회 시작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민주당은 다시 회기를 종료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오는 5월3일 또다른 임시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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