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은 내용상, 절차상 모두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을 확인해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을 발견해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에 대해 공청회 한 번 없이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 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대검 측은 이날 검수완박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검 관계자는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는데 검사가 영장을 검토하고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수사 단계로 봐야한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라며 "특정 사건을 처리할 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인사‧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이다. 이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검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내용상, 절차상 위헌 소지가 명백해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 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팀을 꾸려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기관'인지에 대해 제기된 의문에는 '문제없음'으로 판단했다.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규정돼 있어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등□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로 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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