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중재안' 번복 국힘 총공격…"한동훈 아바타 정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머리를 감싸 쥔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머리를 감싸 쥔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며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국회 갈등 국면을 조장해 인사청문회에 대한 집중도를 분산시키고 6·1 지방선거에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권 검찰의 지시를 받은 국민의힘이 보수 언론과 담합마저 불사하며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여당이 될 공당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수기를 자처하는 치욕적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합의 파기를 위한 국회에서의 대결 국면이 길어질수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로 도배된 역대급 인사청문회도 묻히고 지방선거에도 유리하다는 계산"이라며 "안건조정위를 열기 직전까지도 조문 하나하나를 함께 합의해놓고선 그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는 이중적 정치쇼에 기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합의는 의회민주주의의 꽃"이라며 "합의를 한 지 단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대체 이런 야반탈주의 이유가 뭔가. 내부 권력투쟁인가"라고 물었다.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전날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명백하게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막아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며 한국의 정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110명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에 굴복하고 합의문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한동훈 아바타 정당'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합의 파기를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그는 "이번 합의안은 '권성동 합의안'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합의안을 조문화하는 데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검사에게 수사를 못 하게 하냐는 것뿐이었다. 도대체 합의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본회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허탈한 듯 위원장석에 기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허탈한 듯 위원장석에 기대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법사위 의사 진행을 불법적으로 막았다는 성토도 나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법안 심의 처리 과정을 위원장석과 단상 점거, 위원장 진입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다"며 "국민의힘은 자가당착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합의를) 좌절시키고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난장판으로 만드는 의사진행 방해가 정당한가에 대해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국회 질서를 분명히 수호하고 확립해줘야 한다"며 "법사위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8대 국회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탄생한 게 국회선진화법"이라며 "언제까지 이런 구태가 계속되도록 용납하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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