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측이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입법 사항은 해당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헌법 조항은 입법이 아닌 행정부의 외교나 통일, 안보 관련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취지"라며 "만약에 대통령이 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국민투표에 부쳐서 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이 정말 막강해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 측이 왜 요건조차 맞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재 검찰개혁 관련 입법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데 대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잘 전달되지 않아 그렇다는 아쉬움이 좀 있다"며 "다양한 자료들이 제시되면 국민들이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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