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취임 후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치라"며 맞불을 놨다.
고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비판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글에서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 검찰 선진화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일리가 없다며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주장이 "무식하거나 초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투표에 관한 현 상황이 이렇다"며 "그럼에도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윤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부의 추진 소식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 부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꾸는 게 국가 안위의 문제인가"라고 비판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