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출입하고자 리스한 스포츠카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황형주 판사)은 공기후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한 SUV 차량에서 떼어낸 차 번호판을 페라리 승용차에 달고, 이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떼는 것은 불법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탈·부착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번호판 부정 사용으로 공도주행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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