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제원,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에 "월권 아닌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현행 규정상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중앙선관위를 겨냥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장 비서실장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시기는 비용 등을 고려해 6·1 지방선거 때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장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 안건을 상정해 합의를 거쳤나.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안 했다"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공직자에 불(不)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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