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여자친구에게 학대를 종용해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8일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여자친구가 빨랫방망이와 빗자루 등으로 당시 8살 아들과 7살 딸을 때리는 모습을 화상으로 지켜보며 "때리는 척 하지 말고 이유없이 마구 때려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로 폭행을 종용해 끝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딸은 피부 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여자친구에게는 앞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대법원은 "이 남성도 아동학대의 공범"이라며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파기환송심은 다시 형량을 징역 15년형으로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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