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석민의News픽] 검수완박, 청문회 발목 Vs. 국민투표, 국회 해산…윤석열, 축배는 없다!

국가기본질서 위태롭게 하는 민주당 입법쿠데타 + 무능·무기력·부패 국민의힘= 대통령 국민투표 부의권 + 국민의 저항권!
중수청 설치·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합의 내용 '증발', 향후 계속될 민주당 '꼼수'…좌파 지식인, 김명수 대법원도 비판 가세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운 국민의 뜻 배신 말아야… 국민과 함께 투쟁하며 정의와 법치 바로세우는 윤석열 정부 기대

부정선거방지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선거방지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회 해산하고 썩은 여·야 정치권 싹~갈아엎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기득권 여·야 정치세력을 특권층으로 만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결을 위해 온갖 만행(蠻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며칠있으면 여당이 될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부패한' 제1야당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제 역할은 커녕, 악법(惡法)에 야합(野合)하는 치졸하고 비겁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제1야당 대표라는 이준석 씨는 성상납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으면서 증거인멸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범죄의 구체적인 증거까지 공개됐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보수 정당 역사상 이처럼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신의 당(黨)과 국가를 망쳐온 정당 대표가 있기는 했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권력형 범죄자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검수완박'에 제 정신이 아닌 것처럼,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역시 스스로의 자정 기능을 잃어버리고 '국민의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이 겉으로는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여주기식 행동'에서 전혀 진정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기득권을 누리며 너무나 '배부른 돼지' 생활에 익숙해져서인지 투쟁 의지와 희생 정신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다음주까지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를 끝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 법안의 효력 발생을 선포하게 되면, 썩어빠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뒷편에서 키득~키득~거리며 박수를 칠 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자들과 더불어 자신들 역시 '처벌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권력을 누리면서, 잘~하면 대(代)를 이어 귀족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것은 대다수 국민을 차지하고 있는 어리석고 힘없는 서민·중산층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찬성하는 붕어·가재·개구리 좌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있습니다. 이제 10일만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체주의 특권 세력을 배격하려는 자유 민주주의 수호 국민들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을 지켜내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은 의미심장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직 노출되지 않은 청원글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그림자처럼 여기는 국회의원들을 두고 볼 수만 없다. 그들에게 위임했던 입법권을 중지시키고자 헌법 72조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는 국민투표를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검수완박법 개정 대상 조항 자체가 방대하고, 그 자체가 중대함에도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대화와 토론과 타협'을 위해 마련된 국회법 입법절차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회 절차, 안건조정위원회 절차, 본회의 절차 규정을 제멋대로 회피하거나 탈법적으로 우회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이런 (민주당의) 폭주를 보고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자, 야당 원내대표라는 국회의원은 서둘러서 조건 없이 수용하면서, 입법폭주에 박차를 가했다. 여당의 입법폭주가 국민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던 야당이 또다시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덥석 제멋대로 결정해서 야합한 것"이라고 힐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대통령의 권한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위임' 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경우, 국민들은 그 권한을 다시 빼앗아올 수 있습니다(저항권). 민주당의 악행(惡行)과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의 무능·무기력·부패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놓여 있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규탄 화환이 29일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부분 철거되고 하나만이 쓰러진 채 남아 있다. 정치 기득권에 의해 짓밟힌 민심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놓여 있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규탄 화환이 29일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부분 철거되고 하나만이 쓰러진 채 남아 있다. 정치 기득권에 의해 짓밟힌 민심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먼저 제시한 '국민투표안(案)'…정치 大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자!

'국회 해산 청와대 청원글'이 그 근거로 제시한 헌법 제72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꼼수 사보임, 본회의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과 불법, 무리수를 총동원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자, 장재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석열) 당선인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6·1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치른다면 큰 비용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 국방,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 '만'이 아니라, '기타'가 포함됩니다. 민주당의 일부 머저리 의원들은 '기타'의 의미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해 웃음거리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편파성 시비를 넘어 4·15총선과 대선 선거부정의 당사자로 의심을 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주제 넘은 짓(?)을 해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안' 검토에 대해,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14조 1항을 먼저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업무를 하는 집행기관이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지랖도 이정도면 병적입니다. 게다가 많은 헌법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의 법해석이 '수준 이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법은 '헌법'입니다. 법률과 시행령, 규칙 등은 헌법 아래에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을 기초로 합니다. 이런 사실은 중학생 수준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법 개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습니다. 입법부의 잘못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상위법인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권'이 제한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중앙선관위의 "(국민투표를 하게 될 경우)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하다"는 말도 웃기는 헛소리라는 것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지방선거를 위한 투표인 명부가 마련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진짜' 법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왜 이러는지는, 친(親)문재인 정권 성향의 인물들이 선관위원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 안(案)을 검토하면서, '검수완박' 뿐만 아니라 '국회 해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마구 짓밟는 '입법 쿠데타'는 묵인해서 안 됩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부패한 국민의힘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유 민주 시민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유상범 법사위 간사(오른쪽) 등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유상범 법사위 간사(오른쪽) 등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민주당의 '꼼수'…'검수완박' 본회의 상정, 여·야 합의안도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 안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대통령 직을 걸고 이야기하라. 신임투표라도 해야 한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뭘 했다고 '대통령직 신임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5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민주당의 요구에 순응해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문재인 보유국에 이어,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와 거짓말쟁이 '국회의장 박병석' 보유국이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핵심 내용인 '1년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설치한다'는 문구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 검찰수사권이 모두 경찰로 넘어오면서 빚어질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견제 방안 등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합의안도 증발해버렸습니다. 경찰은 202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데다 국내 정보 수집 기능에 이어 수사권도 사실상 독점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찰국가'가 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국민적 법률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주당의 '꼼수'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발의된 중수청(또는 특별수사청) 법안에 따르면 청장에 대한 임면권을 대통령(윤석열)이 갖고 소속을 법무부(장관 내정자 한동훈)에 두도록 하고 있어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꼼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초 합의안에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위를 규정했는데, 민주당은 슬그머니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수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라고 하면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수사 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가능성을 완전 차단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도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로 못박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은수미 성남시장 비리 사건과 같은 수사를 아예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의도'가 훤히 들어다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깼다'는 말을 할 자격조차 상실했습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협에 이어 중도·좌파 인사들까지 "졸속 입법" 비난…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직접 나서 '비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여·야 협잡 '검수완박' 안(案)에 대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서 공직자, 선거 범죄를 삭제하는 것은 선거 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직접 보완수사 범위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 기준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기본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찰이 내실 있는 보완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성착취 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수완박'은 '부패 정치꾼 대박, 서민 폭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협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28일부터 매일 4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사로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 김경율 회계사,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와 교수, 일반시민 등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검수완박'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향해 "의원님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까"라고 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사건의 변호인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또 "민주당이 4월 12일 의원총회를 개최했을 당시 개정할 법안은 성안(成案)이 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성안이 되지도 않은 법을 누가 검토했겠느냐,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헛웃음이 나오다가 분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당원인 좌파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정의당,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담하면 망한다. 이번엔 스탠스를 완전히 잘못 잡았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거기에 왜 숟가락을 얹느냐"고 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아동 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건이 확인돼도, 스토킹범의 휴대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돼도, 중고 사이트 사기 사건에서 100명의 피해자를 더 확인해도 수사를 못 한다"고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게 이런 '검수완박'을 왜 그토록 치열하게 졸속으로 완성하려고 하는지 정정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악착같이 지지하는 '당신'은 대체 어떤 국민인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권의 사법 똘마니, 꼬붕으로 불리는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나섰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59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집행과정에서도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지배' '법치주의'라는 이념은 자의적인 권력이나 개인의 의지에 따른 통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범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법의 적법절차'와 '공정성'을 언급한 것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사위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는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OECD '검수완박' 경고!…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 민주당의 거짓말!

미국의 한인검사협회(KPA)는 26일 '검수완박'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내고, '미국 등 해외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등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KPA는 "(검수완박)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오직 소추권한만 있고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됐는데 이는 잘못됐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KPA는 미국 연방검사가 보유하는 권한에는 소추권과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를 수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정부 법무부 또한 소추와 수사 개시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미국 지역의 지방검찰청의 경우에도 다양한 수사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한인검사협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대체 '경찰은 수사권-검찰은 기소권을 갖는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법률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KPA의 설명이 잘못되었다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엉터리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는 하루빨리 해산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반부패 기구는 지난 22일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검수완박)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 추측이 틀렸길 바란다"면서 "한국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라고 노골적으로(?)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경찰이 중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 국가를 본 적이 없다. 검사가 경찰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지는 조정할 수 있지만 통제권과 지휘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뇌물방지 워킹그룹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라고 코스 의장은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 수사에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실무 능력, 그리고 수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검사는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책임지는 존재이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을 가이드하고 지휘하며 감시한다.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선돼야지, 퇴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느냐"면서 "OECD까지 검찰이 뒤흔들고 있다"고 자신의 발언이 '추측'임을 전제로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OECD에 파견 가 있는 검사까지 통해 사실이 아닌데도 보완수사권도 다 없애는 것처럼 이해시켜 입장을 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 박범계의 법무부는 "OECD에 파견 가 있는 검사가 없다. (검수완박 법안 관련) 자료조차 보낸 것이 없다"고 딱~잘랐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덧붙여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이라면서 "누구에게 들었다고는 말 안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위 보수 언론 편집장들에게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음모론'과 '거짓말' '다수의 횡포' 아니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인지 대단히 의아해집니다. 국민적 저항과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처리가 전부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새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 청문회도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우파 국민들에게서조차 신뢰를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자유 민주 시민들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만행(蠻行)에 타협하고 '배부른 기득권 돼지 정치꾼'들에 둘러싸여 축배의 시간을 보낼 생각은 아예 버리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정치인이 아닌 '검사(檢事) 윤석열'을 불러내 '대통령'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그 뜻과 마음을 배신하지 않고, 정의로운 국민들과 함께 '나라 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뜻인지 알기도 힘든 궤변'을 늘어놓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혹시나" 하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해서 국민의힘이나 인수위에서 뒹굴~~뒹굴~~시간만 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하고, 국민 여론을 최대한 모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10일 후 문재인 씨'에게 최대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검수완박' 국민투표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승리하고, 국해 해산 이후의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싸울 줄 아는 정부·정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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