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기부, 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진출 1년 미룬 내년 5월 권고

2년간 판매 대수도 제한

28일 오후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중고차 매매 시장 모습. 중소기업벤처부는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아달라며 중고차 매매업계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한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8일 오후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중고차 매매 시장 모습. 중소기업벤처부는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아달라며 중고차 매매업계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한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기를 당초 예보다 1년 늦춘 내년 5월로 권고했다. 또 시장 진출 후 2년동안 중고차 판매 대수도 제한했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는 이날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심의회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해 내년 5월 1일 개시한다"며 "다만 내년 1∼4월에는 각각 5천대 내에서 인증중고차를 시범판매 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두 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초기 판매 물량도 제한했다.

현대차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전체 중고차의 2.9%, 2024년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4.1%만 판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기아는 각각 전체 물량의 2.1%, 2.9%로 제한된다.

아울러 현대차·기아 고객이 신차를 사는 조건으로 자사 브랜드의 기존 중고차를 팔겠다고 요청했을 때만 중고차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매입한 중고차 중 5년·10㎞ 미만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물량은 경매에 넘겨야 한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심의회 측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사업진출에 따른 기존 중소 중고차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절충선을 찾는데 고심했다"며 중소기업계에 "사업조정 권고 기간 3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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