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쉼터에 머물던 중학생을 유인해 3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불법 촬영까지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여성은 피해학생을 가르친 과외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10대 중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불법 촬영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과외선생과 제자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소년 쉼터에 머물던 B군을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군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여장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말해라", "돈을 가져와라", "거짓말을 하고 부모와 떨어져라",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자퇴해라" 등의 지시로 정서적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부모는 A씨와 함께 청소년 쉼터 관계자도 고소했다. B군이 쉼터에 열흘넘게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가족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B군을 상대로 제대로 상담하지 않았다며 기관 관계자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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