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이 거리두기 해제 첫날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

'음주' 의심한 시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29일 김해 한 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8일 오전 1시쯤 경남 김해 서성동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한 시민의 그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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