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친 중요부위에 '담뱃불 고문'…法 "6천400만원 배상하라"

'전 여자친구' 말다툼에 분노, 상습폭행…형사처벌→민사 패소 "치료비·위자료 지급"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동거하는 남자친구의 신체 중요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여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뉴스1 2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은 지난 24일 여성 A씨에 대해 남자친구 B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B씨에게 6천468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B씨를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인정받아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로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 868만원과 위자료 5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쯤부터 B씨와 연애를 시작해 2020년 2월부터 약 9개월 동거하던 중 같은 해 3월부터 B씨의 전 여자친구 문제로 그를 상습 폭행했다.

당시 A씨는 함께 살던 집을 청소하던 중 다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끈을 발견하고 화내며 "어떤 여자를 집에 들였냐"고 추궁했다.

그는 "모르겠다"고 답하는 B씨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얼굴을 한 차례 세게 들이받아 전치 4주의 코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 해 6월과 7월 A씨는 B씨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로 말다툼하던 중 B씨의 뒷머리를 화장품 용기로 세게 내리치고, B씨 얼굴에 침을 뱉거나 가위로 B씨 티셔츠와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방에 누워있던 B씨에게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발로 B씨를 걷어찬 뒤 B씨의 성기를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를 거듭 폭행해 안와 골절과 귓바퀴 혈종, 우안 외상성 백내장, 눈 출혈 등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연애 초기 B씨로부터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해 달라'고 요청 받아 수치스러웠다는 이유로 B씨에게 옷을 벗고 서 있으라고 말하고, 그의 얼굴과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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