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대 알바생 처음 본 날 술먹여 성폭행 시도…포차 사장 "징역 2년"

피고 측 "강제추행" 주장…재판부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저항한 등 정황"

성범죄 관련 이미지. DB
성범죄 관련 이미지. DB

처음 출근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퓨전포차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차 사장 A(5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에 대해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발견된 당시 상의가 풀어 헤쳐져 있었다"며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행위에 저항할 수 있는 상태로 보였던 점, 피해자의 몸에 묻은 타액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을 비춰볼 때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DNA가 검출되자 감정 결과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 5년 간 도피해 피해자의 공포와 불안을 키운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단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8일 밤 12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자신이 운영하는 퓨전포차에서 당시 처음 출근한 아르바이트생 B씨가 술에 취하자 그를 억압한 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손님이 없다며 가게 앞뒷문을 모두 잠그고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A씨의 범행은 근처에서 B씨 퇴근을 기다리던 남자친구 C씨에 의해 발각됐다.

C씨는 B씨와 주고 받던 카카오톡 메시지에 오탈자가 많아지고 영문자 'zccc' 등 알 수 없는 문자가 이어지자 구조요청 신호로 받아들여 가게로 뛰어갔다.

C씨는 굳게 닫힌 철문 안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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