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검수완박 위헌 여부 판단 신속히 내려야

더불어민주당이 학계, 대법원, 변호사 단체, 시민 단체,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공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27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 자체부터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헌법 제12조의 위배라는 게 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검사의 수사와 기소, 공판 단계에서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심사하는 단계를 모두 수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문제다. 지금은 범죄 피해자인 고소인과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제3자인 고발인 모두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사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발인은 이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항고나 재정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되면 항고나 재정신청 역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 단체, 정당, 국가기관 등이 고발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예를 들어 시민 단체의 고발로 경기 분당경찰서가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 사건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이 사건을 불송치해도 시민 단체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위헌 지적을 받는다. 입법부가 행정부(검찰)의 내부 업무 분장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의견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올바른 의견이라면 헌재는 그에 합당한 결정을, 그것도 신속히 내려야 한다. 국민이 헌재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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