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직 내 성희롱 은폐 의혹' 여가부 "피해자 우선 고려해 적법 처리" 해명

'여성가족부 존폐'가 새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가부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복도에는 오가는 직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여가부가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시 법률과 규정, 외부전문가 의견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2017년 11월부터 11차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왔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여가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가기관에서 사건 발생 시 여가부로 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했다"며 "중대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13회 실시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는 "2020년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했다"며 "2021년부터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성희롱 사건 발생기관 등에 대해서는 조직 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기관별 고위직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와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등을 해나가겠다"며 "두터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여가부가 조직 내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 조사한 뒤 징계를 내리는 등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 직원 A씨는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가해자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했고 징계 10일 뒤 피해자 B씨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

A씨는 사건 후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됐다가 부서를 옮긴 뒤 올해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가부는 자체적으로 피해자 문답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고 고충심의위 외부위원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징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에선 포옹 행위가 성희롱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적 행위가 아니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성적 접근 의도가 보이지 않아 경징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여가부가 부처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 조사한 뒤 서둘러 징계했다"며 "여가부는 사건 은폐, 축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정부 기관에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 권고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가부 지침에 따르면 내부 성폭력 사건은 민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후 징계를 내린 것은 지침에 어긋난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하 의원실의 문제 제기에 여가부는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조사심의위를 열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