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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추징금 58억원 완납…벌금도 50억원 가량 납부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8억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완납하고, 벌금 130억원 중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MBN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5일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돈으로 추징금 전액과 벌금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압류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넘겼다. 해당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초 111억5천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사저의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을 내고 남은 금액으로 벌금을 납부해 현재 벌금만 약 82억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이 전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이미 낸 추징금과 벌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다만 미납 추징금과 달리 남아 있는 벌금의 경우 면제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점은 사면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MBN은 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지난 26일 나오면서 사면론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과 관련해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면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정치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26일 오전 인수위 브리핑에서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라며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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