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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통과, 찬 172·반 3·기권 2…부패·경제범죄만 수사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네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을 저지하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하면서 같은 날 자정 회기와 토론이 함께 종결됐다.

민주당은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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