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 범위가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된다.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4시 20분쯤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는 않았으나,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며 항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여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하면서 같은 날 밤 12시 회기와 토론이 함께 종료됐다.
표결은 이날 새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본회의에서 곧바로 이뤄졌다. 국회법 상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해서다.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의 또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김형동 의원을 첫 주자로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 역시 민주당이 회기를 단축함에 따라 이날 밤 12시로 자동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합의안에 포함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출범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때라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출범하고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선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합의사항을 지키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중수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1년 이내에 남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자 사개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을 원안이나 합의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있다"며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완성하면 국민이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픽] \](https://www.imaeil.com/photos/2022/04/30/2022043017415973484_l.jpg)
국민의힘은 '위헌'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선 의총에서 "171석의 민주당이 단 한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라 할 수 있다.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 인의 장벽 뒤에 숨지 말고 면담에 응해주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사회적 혼란과 헌법 파괴 상황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검수완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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