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국힘, 불법으로 검수완박 처리 방해"…징계안 상정키로

박홍근 "법사위원장석 점거·국회의장 사실상 감금…용납 불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를 개회에 이의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했다며 관련 의원 징계안을 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했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최대한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새벽 본회의 종료 후 "지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법사위에서의 위원장석 점거는 국회법에 의하면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징계하게 돼 있다"면서 "10년 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기에 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법상 징계가 아닌 국회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적, 사법적 처리할 대상이 있다. 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법사위원장실에 난입해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회의 방해행위에 가담한 분이 있다"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를 위해 같은 날 예정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정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우리가) 미리 말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만 했다.

이어 "우리가 국회에서의 정해진 절차와 시간에 따라 3일 오전에 (형사소송법을) 처리하면 그 이후 국무회의에서 언제 2개 법(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할지에 대해 정부 측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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