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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 가치 하락, 보험사 배상해야"

중고차 판매 악영향…큰 사고나면 수리비뿐만 아니라 '교환가치'도 배상해야
2019년 고속도로 후방추돌사고 차량 골격까지 손상
법원, 수리 끝나도 원상복구 됐다고 볼 수 없다 판단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중고차 판매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사고가 났을 때 가해차량 보험사가 수리비뿐만 아니라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도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김경훈 부장판사)는 BMW 승용차 소유주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사가 A씨에게 차량가치 감소분 700여만원과 대차료 500여만원 등 1천20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27일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진입 전 차량 정체로 정차한 상태에서 후방추돌 사고를 당해 3천20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용를 청구했다.

수리로는 회복할 수 없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했다고 생각한 A씨는 교환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1천여만원도 지급하라고 B사에 요구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와는 별도로 차량의 핵심 부위인 골격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B사는 보험 약관이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보험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큰 틀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자동차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수리는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의 표기 및 고지 의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수리를 마쳤더라도 원상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고 측이 보험약관을 내세운 반론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원고측이 추산한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액 1천6만원이 차량 주요 골격 부위가 아닌 전체 수리비를 반영해 산출한 점 등을 감안해 이 중 70%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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