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과 관련,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안 공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5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15일이라는 기간을 허용한 것은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이 청와대에 이송된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숙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 공포와 관련,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데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10시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처리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과 겹친 만큼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아무래도 이송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원희룡 "대통령 집무실 이전, 내가 최초로 제안"…민주당 주장 반박
한동훈 "尹 대통령 사과,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