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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식서비스기업 투자 유인책 대폭 강화

5월 2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행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는 지식서비스기업 유치 및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2일자로 공포·시행한다. 지식서비스기업은 고용창출 효과와 청년층의 선호가 높은 업종이다.

투자 규모가 작고 여력이 부족한 부설연구소,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SW), 게임 등 지식서비스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보조금을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우수인력 유출 방지에도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강화되는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비율 총투자액의 10%에서 최대 50%(50억원 한도)로 상향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10명 초과→3명 초과) ▷지원금액 1명당 6백만원에서 3천6백만원으로 대폭 상향 등이다.

이를 위해 문화콘텐츠과, 스마트시티과, 창업진흥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공조해 지원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또 홍보영상을 기획·제작해 KTX, SRT, 유튜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서는 한편, 대구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설명회 개최 등 관련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대구의 최고 강점인 우수인력을 활용한 지식서비스기업 유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청년층 선호가 높은 지식서비스기업을 많이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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