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거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었다.
원내의석 171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수완박'을 위한 두 개 입법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오는 3일 나머지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힘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주말인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오는 3일)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하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던 특권검찰 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면서 "비정상적인 검찰권력을 정상적인 검찰로 복원하고 국민의 검찰로 새로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행처리 명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표결을 일방 강행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삿대질, 육탄전이 오가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철저하게 편법과 꼼수로 얼룩졌다"며 "국회 운영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다수가 기획된 의도대로만 가는 입법 독재의 길을 걸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청법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2시간 39분간 법안처리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법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측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시도에 따라 임시회는 자동 종료됐고, 오는 3일 다시 본회의가 개최된다.
정치권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민주당과 "입법 독주"를 비판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의 정면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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