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 부서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부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한 곳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를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반부패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지 도저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냈다.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면,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공공수사2부는 곧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법안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배제한 것을 두고 "고발인의 항고권이나 재정신청권을 침해하고, 시민사회의 권력 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선거범죄에 있어서는 정당, 후보자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마저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전 검찰 등 유관기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검찰, 다른 주무부처, 선관위 등이 함께 법률의 합헌성, 법률 간 통일성, 실무상 발생할 공백 및 허점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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