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이 단순 사고로 넘어갈 뻔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3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 피의자 6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쯤 벌목 현장에서 근로자 A(54) 씨가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노동청은 이 사고에 대해 단순 안전의무 위반으로만 사건을 송치했지만, 전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한 결과 업주의 안전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임을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던 트럭에 B(26) 씨가 깔려 사망한 사고에서도 최초 수사한 경찰은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수사해 송치했다. 하지만 전담검사가 노동청 산재사건을 입건지휘해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업주의 안전의무 위반을 확인했다.
지난해 4월쯤에는 벌목 현장에서 나무에 깔려 사망한 C(63) 씨의 사건에서도 노동청은 단순 안전의무 위반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전담검사의 수사지휘 아래 범죄사실을 추가 입건한 바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다각도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경찰·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산업·중대재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동지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국회에 통과될 때 앞으로 산업재해 사건 수사 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안동지청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 본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고 범죄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수사 대상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