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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소방, '고지서'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

대구 북부소방,
대구 북부소방, '고지서'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북부소방서 제공

대구 북부소방서(서장 신유섭)는 지난 4월 대성에너지 요금고지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문을 삽입해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북부소방은 대성에너지와의 협업으로 대구시 49만세대 우편 요금고지서 후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을 넣었다. 시민의 자율적 설치를 유도하고 생활 속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신유섭 북부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부터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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