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직원 채용을 대가로 취업희망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챙긴 전직 주한미군 관계자(매일신문 4월 26일 보도) 2명 등 사건과 관련된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018~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채용비리에 깊숙이 관여한 전직 주한미군 간부 및 직원 2명을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간부 A씨는 이 기간 취업희망자 5명으로부터 1인당 3천만~4천만원씩 모두 1억7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4명이 허위경력증명서를 내고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하자 A씨는 2차 면접심사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줬다.
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B씨도 이 과정에서 취업희망자 4명의 취업을 A씨에게 알선하는 등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나 B씨에게 자신이나 가족 등의 취업청탁에 관여하고 대가를 주고 받은 8명은 배임수재, 배임증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한미군 취업 희망자에게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 알선하거나 허위 구직신청서를 대신 작성한 주한미군 납품업체 대표 등 15명은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한미군은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고 68세까지 연장이 가능해 취업희망자가 많은 곳이다. 대구지검은 2010년에도 2006~2008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취업희망자 12명에게서 청탁을 받고 2억2천830만원을 받은 주한미군 간부, 직원, 브로커 등 10명을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금전을 제공한 2명이 채용될 때 나머지 59명이 부당하게 탈락하는 결과가 생겼다"며 "향후에도 경찰, 미군범죄수사대와 긴밀히 협력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채용비리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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