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고 화장실에서 9세 여아를 강제 추행한 20대 종업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경기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된 A(2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의점에 놀러 온 9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적절하게 보호, 지도하기는커녕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강제 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추행한 정도 또한 중하고, 피해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 측과 합의한 점, A씨 부모가 A씨의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28분쯤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한 편의점 창고와 창고 화장실에서 피해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과 뺨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아동은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편의점에 자주 들렀다.
사건 당일 A씨는 보호자 없이 혼자 편의점에 놀러 온 피해아동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1시간가량 성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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