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대통령 ‘검수완박법’ 공포…국힘 "문재명 지키기"

거부권 없이 입법·행정 마침표…9월부터 檢 수사권 대폭 축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회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돼 결국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기권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기권했다. 이날 의결에 강하게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박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장을 향해 큰 소리로 항의했고, 표결 후엔 박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결 후에야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은 송 의원은 "문 대통령마저 꼼수와 탈법의 입법독재에 동참하려는 것이냐"며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지 '문재명 지키기' 국무회의가 돼서는 안 된다.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할 마지막 기회로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에게 법안을 의결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향후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검찰은 앞으로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한편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형소법 통과 후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두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 6개월 내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권한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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