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싸우고 싶진 않지만 내 개는 소중' 층간소음 유발자의 황당 안내문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을 찾아갔다가 현관문 앞에 붙여진 경고문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보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윗집 주인이 문에 붙여놓은 경고문 담겼다.

해당 글에서 집주인은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초저녁부터는 (반려견이) 안 짖게끔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마개까지 쓰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강아지 목 성대 수술시키면서까지는 (조용히 만들게)하고 싶지 않다"이라고 적었다.

해당 집 주인은 전부터 이웃들과 소음 관련으로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집주인은 "몇호라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떡하니 경고장인 것처럼 붙여 놓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다"며 "첫 집 계약할 때 부동산 분이랑 집주인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해서 계약했고 너무 심하게 짖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 저희도 최대한 못 짖게끔 노력 많이 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앞으로도 못 짖게끔 할 거지만 서로 간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 없다"며 "그러고 싶지 않으니 양해 좀 부탁드린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글 밑에는 '두드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판도 걸려 있었다.

누리꾼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너무 당당하다", "공동 주택이면 공동으로 지켜야 하는 게 있는 거다", "실제로 반려견 짖는 소리 아파트에서 잘 울린다.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문제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는 40대 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에게 항의하는 아래층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목을 찔러 과다출혈, 경추 부상 등에 따른 뇌 손상을 입혔다. 이 시건은 경찰의 부실 대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키도 했다.

또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는 30대 주민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지난 2019년 2만6천257건에서 2020년 4만2천250건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년에도 4만6천596건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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