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을 찾아갔다가 현관문 앞에 붙여진 경고문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보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윗집 주인이 문에 붙여놓은 경고문 담겼다.
해당 글에서 집주인은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초저녁부터는 (반려견이) 안 짖게끔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마개까지 쓰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강아지 목 성대 수술시키면서까지는 (조용히 만들게)하고 싶지 않다"이라고 적었다.
해당 집 주인은 전부터 이웃들과 소음 관련으로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집주인은 "몇호라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떡하니 경고장인 것처럼 붙여 놓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다"며 "첫 집 계약할 때 부동산 분이랑 집주인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해서 계약했고 너무 심하게 짖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 저희도 최대한 못 짖게끔 노력 많이 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앞으로도 못 짖게끔 할 거지만 서로 간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 없다"며 "그러고 싶지 않으니 양해 좀 부탁드린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글 밑에는 '두드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판도 걸려 있었다.
누리꾼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너무 당당하다", "공동 주택이면 공동으로 지켜야 하는 게 있는 거다", "실제로 반려견 짖는 소리 아파트에서 잘 울린다.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문제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는 40대 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에게 항의하는 아래층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목을 찔러 과다출혈, 경추 부상 등에 따른 뇌 손상을 입혔다. 이 시건은 경찰의 부실 대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키도 했다.
또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는 30대 주민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지난 2019년 2만6천257건에서 2020년 4만2천250건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년에도 4만6천596건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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