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 내 갑질'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해임 대신 '정직 후 복직' 논란

해임 논의하던 임시이사회, 투표권 없는 A씨도 '재적이사' 포함해 의결
사무총장 A씨 "나중에 기회 되면 해명하겠다"

사랑의열매가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임원급 직원을 해임하지 않고 편법 이사회를 통해 정직 처분에 그치게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직원이 복직을 앞두자 괴롭힘이 다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정직 후 복직을 앞뒀다.

앞서 지난달 서울고용노동청은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A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을 인정해 과태료 400만원과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노동청은 A씨의 ▷특정업체의 지인과 지역을 특정해 하급자에게 소개한 행위 ▷고성을 지른 행위 ▷물건을 내리치거나 던진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이달 현재 복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향신문은 A씨가 지난해 12월 3일 부서장 회의에서 업무를 보고하는 직원에게 "내가 하라면 하지 무슨 이유가 많아"라며 고성을 지르고 다이어리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아너소사이어티 행사를 준비하는 직원에게도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5월에는 모금 캠페인을 무리하게 진행해 직원들을 과로에 시달리게 했다.

직원들이 이를 문제삼아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으나, 사랑의열매는 임시위원회에서 A씨가 해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임시이사회 절차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이사인 A씨를 재적 인원에 포함시켜 해임 요건을 피했다는 지적이다.

사랑의열매 재적 이사는 A씨까지 모두 16명이다. 사랑의열매는 당시 의결 과정에서 A씨를 재적이사에 포함하고, 투표권은 주지 않았다.

이어진 A씨 해임안 의결 투표에서 재적 이사 10명이 해임에 찬성하고 4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사랑의열매 규정에 따르면 재적이사 3분의 2가 해임에 찬성해야만 문제 인물을 해임할 수 있다. 재적이사에서 A씨를 제외했다면 재적이사 3분의 2가 찬성(15명 중 10명)해 해임안이 통과되지만, 그를 재적이사에 포함하면서 찬성 비율이 3분의 2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A씨는 오는 2024년 2월로 예정된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사내 게시판 블라인드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끄럽다. 다음엔 주먹 날아올 듯" "조직 내 폭력 행사가 말이 되냐"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 직원은 회장에게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던 사랑의열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달라"며 편지를 쓰기도 했다.

A씨는 자신에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지금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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