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앞서 국회 본회의를 거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안을 의결, 사실상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가 된 가운데, 교수단체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도 제기됐다. 이 거부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등의 경우에 이례적으로 쓰일 수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여권 주장이 나왔는데, 이같은 위헌적 요소를 따지는 헌법소원의 결과가 향후 주목될 전망이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천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오후 긴급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본안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검수완박의 위헌 취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사례를 하나 들었다. 정교모는 "지난 3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록한 7명을 배임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해 현재 계류 중"이라며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불기소 최종 처분 권한 박탈 등으로 인해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의법 처리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교모는 검수완박법을 구성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4조1항 등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부패·경제범죄만 남겨 두고 나머지 4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및 대형참사) 유형을 삭제했다"며 "법률에 따르면 은수미 전 시장 고발 사건은 배임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하나, 직무유기 부분은 공직자 범죄에 해당돼 경찰에서 수사하게 된다. 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지 않고 분산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 규명에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고발인으로서 검찰과 경찰 양쪽에 출석해 사실상 동일한 진술을 반복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입법권이 인위적으로 수사기관의 직무를 법으로 분산시켜 청구인들에게 무익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정교모는 "검찰청법 개정안 4조1항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2항 등으로 인해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진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교모는 이어 "국가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해 사회적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살아갈 인간적 권리를 침해한다. 범죄자들은 재판에 회부돼야 한다는 재판회부 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이는 헌법 28조에 명시된 검사의 불기소처분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국가 사법기관을 통해 기대하는 사법적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돼 행복추구권과 주권을 가진 국민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정교모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분노를 느낀다. 입법자가 변덕을 넘어 횡포를 부리기에 국민이 직접 잡아줘야 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가리켜 "아직 대한민국 헌법에 최후의 보루가 있다. 부끄러운 입법 절차와 그 결과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규정들은 위헌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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