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후의 보루, 헌재 '권한쟁의심판'으로 가는 '검수완박'…뒤집을 수 있나?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 입법 절차 위법성 등 핵심쟁점
검찰 "영장청구권이 곧 수사권, 수사 않고 어떻게 판단하나"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 "절차적 위법성 심각, 용납 어려운 수준"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국민공청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국민공청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마지막 변수로 남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9일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 심리가 이미 시작됐다.

검찰 역시 앞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과 별도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검토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방침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헌법이 규정한 검찰의 권한 침해 여부 ▷입법 과정의 정당성으로, 검찰과 법조계는 두가지 측면 모두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쟁점1=검찰 권한 침해

헌법 12조 3항과 16조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나 수사권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권이 곧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검찰에 준 것은 영장 내용에 하자가 없는지,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는지 검찰에 따지라는 것이고, 이 자체가 검찰의 수사활동이므로 검찰이 수사의 주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이런 부분이 이번 법률 개정안들이 헌법이 규정한 검찰의 수사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라며 "지난해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로 제한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를 2개까지 줄인 것은 더욱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의 범위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제한한 것 역시 검사의 헌법상 수사 권한을 침해한 부분"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쟁점2=입법 과정의 정당성

또 다른 쟁점은 입법과정의 정당성 측면이다. 우선 법사위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해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건조정위는 통상 다수당 위원과 소수당 위원 3대 3 동수로 구성해 쟁점안건을 최장 90일간 논의하는 제도다. 민주당이 위원 3명을 확보한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안 대표발의자이기도 한 민 의원이 '무소속' 상태로 참여해 과반 의결로 즉시 통과를 이뤄냈다. 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안건조정위 통과 직후인 지난달 27일 자정 이후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고, 법사위에서는 여당 단독 기립 표결로 '날치기 통과'가 이뤄졌다.

법조계는 이같은 입법 과정 전반이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흠결을 만들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의 존재는 모두 이런 독주를 막기 위해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적 장치인데 여당이 무력화했다. 다수당의 횡포이고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간 제기된 검찰의 문제점은 다른 방법으로 바로잡을 일이다.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졸속 입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절차적 위법성과 위헌성을 지적했다. 김현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라는 주장이 졸속입법을 합법화할 수는 없다. (개정안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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